산업은행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제도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bank 사업자우대예금'을 출시합니다.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개설한 다음달 말까지 인터넷뱅킹수수료와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증명서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거래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유지되면 기간제한 없이 우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산업은행이 정하는 우수고객 요건에 해당하는 '거액고객 우대제도'를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해 이체수수료 면제 등 폭 넓은 우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