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의 운동장 이용료를 2시간에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학교들은 학교시설 이용요금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해 왔다.

이 때문에 학교별로 이용료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의 이용료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의 이용요금은 2시간까지 2만5000∼3만원,2∼4시간 3만5000∼5만원,4∼8시간 6만∼12만원 등이다.

2시간 기준으로 체육관·강당은 1만2500∼3만원(2∼4시간 3만5000원)을,일반 교실은 5000~1만원(2~4시간 1만5000~2만원)을 내야 빌릴 수 있다.

특별교실은 교실 대여료 외에 기자재 이용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 등이 주관하는 행사나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또는 100분의 30 수준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설 대여 허가를 받은 이후라도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이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