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2005년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111만3750원과 농어촌 특별세 22만2750원 등 총 133만6500원은 부당하다"면서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주민 85명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이 행정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대해 선고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과세를 매기려면 이 법에 특별규정돼 있어야 하는데도 종부세법은 특별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과세 부당' 논리를 편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땅 가격 안정을 도모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 부과하는 국세로,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른 만큼 이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행정법원에 계류된 나머지 종부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이번 판결 외에 2005년도 부과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5건,2006년도 부과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6건 등 모두 11건이 계류돼 있다. 2005년도 종부세에 관련한 판결이라 전체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도 첫 판결인 만큼 이번 선고가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는 데다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태여서 종부세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05년도 부과분에 대한 헌법소원 1건이 올해 초 심판에 회부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두 7건이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2건은 자진취하했고 4건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됐다.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어 논란의 여지가 더 큰 '2006년도분(2005년 말 개정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 법원 1심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재에 제기되지 않았다.

박민제/정태웅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