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생산되는 LPG차량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LPG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LPG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초저공해(ULEV)로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LPG자동차는 도심 내 통행량이 많은 택시 등에 주로 이용됐지만 수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CO)는 2.61g/km에서 1.31g/km로,질소산화물(NOx)은 0.37g/km에서 0.044g/km로,탄화수소(HC)는 0.097g/km에서 0.034g/km로 각각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일산화탄소는 50%,질소산화물은 88%,탄화수소는 65%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강화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자동차 메이커들도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자제어 분사시스템을 갖춰 연소효율이 뛰어난 LPI기술을 개발,쏘나타와 TG그랜저에 적용하고 있다.

GM대우도 기체분사 LPG 기술을 토스카에 적용하고,르노삼성은 현대차 기술과 유사한 LPGi시스템의 엔진을 개발해 택시 및 장애자용 2ℓ급 차량에 적용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