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채무감면, 예금보험금 지급 등 모든 민원에 대해 오늘부터 '해피콜', '캐치콜' 제도와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해피콜'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와 불편, 불만사항을 청취, 파악하는 제도이며, '캐치콜'은 민원 답변에 오해나 불만이 생길 경우 담당자와의 재상담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예보는 인터넷 신청 민원인에게만 제공하던 단계별 처리현황 통보서비스를 확대해 앞으로 모든 서면민원 신청인에게도 이메일과 SMS, 우편으로 처리현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