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플라자] '퇴직금 중간정산' 없애야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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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河男 < 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고령화 사회 도래로 근로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퇴직연금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70% 이상이 노후 적정소득 개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고,55세부터 64세 사이 은퇴 예비자들의 평균 퇴직연금 잔액(殘額)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근로자는 고용계약 시 자동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으며,기업은 부족한 퇴직연금 자산을 100% 수준으로 보강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반면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준비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우리 근로자들은 여유자금을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쏟아붓느라 미래를 위한 저축은 엄두도 못내고,그나마 남아있는 퇴직금마저도 중간정산을 통해 주택자금이나 대출금상환 등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퇴직 시에는 정작 노후를 위해 남아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3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논지의 보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지만 대책없이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과거라면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도 있겠지만,이제는 세상이 변해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60대에 은퇴한다 해도 우리의 노년은 20~30년은 족히 넘을 것이다.
이처럼 길어진 노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하고 근로 생애 동안 모두 소진해 버린다면 나중에 생계가 막막해질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들의 약 93%가 퇴직 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의 안정적인 연금소득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기본 생활비 정도의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안심하는 근로자들은 없을 것이다.
불안한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대안은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있다.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가 법적으로 도입은 됐으나 그간 정부의 정책적 활성화 노력부족과 기업과 근로자들의 무관심으로 도입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이 시점에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노후소득을 소진해 버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폐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선진국과 같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해 온 것도 중간정산제가 퇴직 후 노후소득 마련이라는 퇴직금의 기본 취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원래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기업의 법정 퇴직금제 폐지 요구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이슈가 맞물리면서 실시됐다.
대부분 미적립 상태인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은 장기적으로는 누진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게 됐고,경기의 급작스런 하강 시에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근로자들이 퇴직금 사전 정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중간정산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고,노후소득원이라는 퇴직금의 본래 목적은 점차 퇴색돼 수시 목돈의 성격으로 변질되게 됐다.
노후소득 불안 문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당면한 이슈다.
선진국의 경우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약 70% 수준으로 권고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감안할 때 퇴직금을 전액 노후연금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근로자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제는 노후연금재원의 사전유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고령화 사회 도래로 근로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퇴직연금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70% 이상이 노후 적정소득 개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고,55세부터 64세 사이 은퇴 예비자들의 평균 퇴직연금 잔액(殘額)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근로자는 고용계약 시 자동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으며,기업은 부족한 퇴직연금 자산을 100% 수준으로 보강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반면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준비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우리 근로자들은 여유자금을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쏟아붓느라 미래를 위한 저축은 엄두도 못내고,그나마 남아있는 퇴직금마저도 중간정산을 통해 주택자금이나 대출금상환 등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퇴직 시에는 정작 노후를 위해 남아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3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논지의 보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지만 대책없이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과거라면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도 있겠지만,이제는 세상이 변해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60대에 은퇴한다 해도 우리의 노년은 20~30년은 족히 넘을 것이다.
이처럼 길어진 노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하고 근로 생애 동안 모두 소진해 버린다면 나중에 생계가 막막해질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들의 약 93%가 퇴직 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의 안정적인 연금소득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기본 생활비 정도의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안심하는 근로자들은 없을 것이다.
불안한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대안은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있다.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가 법적으로 도입은 됐으나 그간 정부의 정책적 활성화 노력부족과 기업과 근로자들의 무관심으로 도입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이 시점에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노후소득을 소진해 버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폐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선진국과 같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해 온 것도 중간정산제가 퇴직 후 노후소득 마련이라는 퇴직금의 기본 취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원래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기업의 법정 퇴직금제 폐지 요구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이슈가 맞물리면서 실시됐다.
대부분 미적립 상태인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은 장기적으로는 누진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게 됐고,경기의 급작스런 하강 시에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근로자들이 퇴직금 사전 정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중간정산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고,노후소득원이라는 퇴직금의 본래 목적은 점차 퇴색돼 수시 목돈의 성격으로 변질되게 됐다.
노후소득 불안 문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당면한 이슈다.
선진국의 경우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약 70% 수준으로 권고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감안할 때 퇴직금을 전액 노후연금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근로자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제는 노후연금재원의 사전유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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