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은 통일교재단이 제기한 171억원대 이자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T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4년간의 소송비용 전액을 통일교재단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통일중공업이 전신인 S&T중공업은 S&T그룹의 주력계열사로 2003년 인수된 이후, 2005년 사명을 바꿨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