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68) 1주택자, 동탄2신도시 투자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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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양에 25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탄신도시에 분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임대할 생각입니다.
향후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세금을 감안해볼 때 투자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발표된 동탄 제2신도시는 강남 수요 유인이라는 점 외에도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 사실이 시선을 끕니다.
정부 계획대로 분양이 된다면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사람도 투자를 생각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투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양아파트는 입주 이후 몇 년간 매각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주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가 5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취득 이후 매각제한이 없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즉시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완공 후 즉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50%(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4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존 주택을 정리할 생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고,무주택자라도 완공 후 바로 매각하면 단기 매매로 판단해서 50% 또는 4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과는 달리 완공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전세로 임대할 생각입니다.
향후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세금을 감안해볼 때 투자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발표된 동탄 제2신도시는 강남 수요 유인이라는 점 외에도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 사실이 시선을 끕니다.
정부 계획대로 분양이 된다면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사람도 투자를 생각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투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양아파트는 입주 이후 몇 년간 매각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주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가 5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취득 이후 매각제한이 없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즉시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완공 후 즉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50%(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4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존 주택을 정리할 생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고,무주택자라도 완공 후 바로 매각하면 단기 매매로 판단해서 50% 또는 4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과는 달리 완공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