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목표치 달성 못하면 형사처벌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을 대폭 줄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선 대표 등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각 지방정부와 주요 기업들에 대해선 국무원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 감축안을 이달 말까지 중앙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4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2010년까지 △주요 오염물질을 10% 감축하고 △강 저수지 등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도시의 쓰레기 처리 비율을 70%로 높이고 △680만t의 재생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설정한 오염 절감 및 에너지 소비 감축안 달성에 실패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한편 대표와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토록 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에너지 소비가 줄지 않는 철강 건설 석유 및 화학업종을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또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 감축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안에 이 부분을 관장할 태스크포스를 구성,관리 감독토록 했다.

중국은 작년에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실패,올초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좀 더 강화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원 총리는 최근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오염 및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해 오는 6일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회담을 앞두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환경 보호 등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 뻔한 만큼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선언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