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규정되지 않은 성과급,자녀학자금,위험수당 등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비정규직이라도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

청소나 경비 등 동일사업장 내 차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휴일ㆍ휴가(연차유급휴가,산전ㆍ산후휴가 등),안전ㆍ보건,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성과급 자녀학자금 위험수당 교통비 등 법정 급여가 아닌 부분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경력 및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채용조건ㆍ기준에 따른 차별과 △업무의 권한과 책임,범위 등에 따른 차별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등에 따른 차별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와 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장 내 동종 업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되고,파견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된다.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은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내야 하며 차별 유무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행위의 중지,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을 신청한 해당 근로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확대,적용되지 않는다.

차별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1차 판단을 하게 된다.

노사 당사자 중 한쪽이 불복하면 중노위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고 중노위 판단도 일방이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차별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차별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시정제는 7월1일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에 적용되고 △내년 7월1일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1일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해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 차별적 처우가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는 앞으로 4∼5년간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근로자나 기업들이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차별시정제도는 노동위원회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로서 노동부가 안내서를 작성한 것은 권한 밖"이라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안내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