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조없는 기업도 임단협 의무화
신화통신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노동법 개정안이 노조(공회)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단체협상을 의무화했지만 무노조기업의 경우엔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동사회보장부가 △종업원들이 대표를 뽑아 운영하는 종업원평의회를 통하거나 △임금협상만을 위한 잠정적 대표기구 설립을 허용하거나 △종업원 전체가 상급 노조단체에 임금협상을 위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이 제도를 내년 중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5년 안에 전면 실시키로 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이어 임금 결정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이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win-win) 방식으로 결정돼야 하며 한쪽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 간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것도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전략 아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노동법을 개정,단체협상 강화와 퇴직금 제도 마련 등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단체협상의 경우에 단일노조가 협상에 나서거나 상급단체와 지역 노조에 일임토록 하는 등 집단적 협상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자기업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저임금의 이점을 활용,중국 비즈니스를 해왔던 해외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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