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노조가 없는 기업도 종업원과 회사 간의 집단(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노동법 개정안이 노조(공회)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단체협상을 의무화했지만 무노조기업의 경우엔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동사회보장부가 △종업원들이 대표를 뽑아 운영하는 종업원평의회를 통하거나 △임금협상만을 위한 잠정적 대표기구 설립을 허용하거나 △종업원 전체가 상급 노조단체에 임금협상을 위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이 제도를 내년 중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5년 안에 전면 실시키로 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이어 임금 결정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이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win-win) 방식으로 결정돼야 하며 한쪽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 간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것도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전략 아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노동법을 개정,단체협상 강화와 퇴직금 제도 마련 등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단체협상의 경우에 단일노조가 협상에 나서거나 상급단체와 지역 노조에 일임토록 하는 등 집단적 협상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자기업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저임금의 이점을 활용,중국 비즈니스를 해왔던 해외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