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마술사 이은결씨가 전 소속사인 ㈜비즈매직을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비즈매직은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기간 중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인세 등 수입금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았다"며 "2004년에 활동한 공연 수익금 등 총 1억6730만여원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피고회사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의 모든 마술 및 연예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과는 달리 변변한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다"며 "마술활동에 필수적인 의상 및 연습실도 지원하지 않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피고회사는 원고를 위해 성실하게 할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05년 1월7일 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입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