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마술사 이은결씨 전 소속사 억대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기 마술사 이은결씨가 전 소속사인 ㈜비즈매직을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비즈매직은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기간 중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인세 등 수입금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았다"며 "2004년에 활동한 공연 수익금 등 총 1억6730만여원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피고회사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의 모든 마술 및 연예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과는 달리 변변한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다"며 "마술활동에 필수적인 의상 및 연습실도 지원하지 않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피고회사는 원고를 위해 성실하게 할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05년 1월7일 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입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비즈매직은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기간 중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인세 등 수입금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았다"며 "2004년에 활동한 공연 수익금 등 총 1억6730만여원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피고회사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의 모든 마술 및 연예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과는 달리 변변한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다"며 "마술활동에 필수적인 의상 및 연습실도 지원하지 않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피고회사는 원고를 위해 성실하게 할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05년 1월7일 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입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