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번엔 양도세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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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이 6월부터 시작되는 4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땅을 수용당하는 현지 주민들은 토지보상비의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크게 오르게 된 데 반발,양도세를 감면해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또 충북 경남 강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산 유치할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하라며 맞서고 있어 당초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건설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는 올해부터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바뀌게 돼 세금이 급증한다며 반발,'주민대책위원회 전국연합회'를 결성해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양도세를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의 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세제한특례법을 적용,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과세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조항이 폐지돼 혁신도시 주민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충북 진천·음성군 혁신도시 사업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6월 감정평가를 거쳐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에 따라 최근 현장에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팀을 파견했지만,주민들이 출입을 봉쇄하는 바람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일정 지연을 걱정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도 "공공 목적을 위해 땅을 수용당했는데 양도세까지 더 내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에 주민 민원이 쇄도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와 경남도는 혁신도시를 나눠 조성해 이전 대상인 12개 공공기관 중 3곳을 분산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날 고시한 개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혁신도시를 분산 조성할 경우 도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정선/조재길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