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최소 1년 위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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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설계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모집실적을 강요하거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 설계사를 위촉할 때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 설계사 증원, 일방적으로 정한 모집 실적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