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4천480원, 경영계는 3천480원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3천480원보다 28.7% 오른 것이고 경영계의 제시안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한 것이다.

위원회는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12.3% 인상된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