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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에버랜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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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에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ㆍ현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가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허태학·박노빈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박노빈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이 오히려 무거운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가격이 최소 1만4천825원이며,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인수한 주당 7천700원은 매우 낮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넘기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판단을 고수했습니다. 법원이 판결이 또다시 유죄로 나오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2%가까이 하락하며 54만원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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