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승 이하 비행기 여객사업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2009년부터 20인승 이하 비행기도 국내 여객사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활성화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기'와 '비정기'로 발급되는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면허체계가 도입되면 국제 또는 국내, 여객 또는 화물로 구분해 면허를 받게 되며 국내선 여객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20인승 이하 소형비행기 사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