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판매 위장 유사수신업체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업체 8곳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다단계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업체로 위장한 뒤 투자금과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다시 되사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