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등록 의무화로 3년마다 재등록하게 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과 징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한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 결격사유가 있어도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교부에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자격등록 취소와 2년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