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던 창구지도와 행정지도 등의 근거와 내용이 관련 법령에 명시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과 `금융감독 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해 금융회사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는 법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제한 등을 6월말까지 감독 규정에 담기로 했습니다. 또 금감원 내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과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때 사전협의 내부 기준'도 감독 규정에 넣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현재는 감독 당국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지만 감독 규정에 반영되면 기관 경고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