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때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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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시공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소록도 연도교 상판 붕괴사고 등 잇따른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이같은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은 없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5명 이상 사망사고가 감리 부실로 인한 경우 감리업체도 1년간 영업정지하도록 해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