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외교통상부는 오늘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과 도난, 뜻밖의 교통사고 등으로 현금 등 긴급경비가 필요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국내연고자가 농협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경비를 입체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가능 통화는 달러화,엔화,유로화, 파운드화로 1회 송금한도는 3천달러이며, 송금시 수수료 면제와 환율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용근 농협 대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5,100여개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신속 해외송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선진화된 전산망을 활용해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해외 체류중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