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집 팔기,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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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시려는 분들 요즘 거래가 안되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인지 집파는 풍속도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업소 대신 인터넷공매를 찾기도 하고 일부러 파산한 것처럼 속여 법원경매로 집을 내놓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동산거래 풍속도 최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코가 운영중인 인터넷공매 시스템 온비드.
이 곳은 1가구 2주택자들이 내놓은 물건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이사나 결혼 또는 노부모 공양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높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2주택자의 경우 새 아파트를 산 뒤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게 되면 팔려는 의사가 있다고 간주돼 2주택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헌식 캠코 팀장)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지 못해도 접수만 되면 실제 팔리는 것은 1년 후에 팔리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알고 굉장히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건에 불과했던 의뢰건수는 올들어 이달까지 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법원경매를 이용한 편법거래도 동원됩니다.
한 예로 A씨가 친구인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공증을 써주고, 기한 내에 갚지못하면 A씨의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법원에 넘어가게 됩니다.
또 A씨가 B씨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채무변제기일을 넘기게 되면 임의 경매로 법원의 손에 넘어갑니다.
최근 경매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자 고의로 부도를 내고, 경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문제니까. 편법이긴 하지만 법원에선 할 수 없고 제3자도 모르죠"
상상을 초월한 급매물 처리에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은 주택거래에서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 중개업소만 찾아다시는 대신 인터넷 공매나 법원 경매로 급매물을 처리하는 것도 새로운 풍속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