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최근 보도된 K 전 지점장의 개인 금전대차 사고건과 관련해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은은 주식운용과 투자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명의 계좌를 포함한 '유가증권계좌 신고제'를 시행하고 유가증권 거래금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직무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봉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주식거래 여부를 연 2회 정밀 점검해 위규사항과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감찰팀을 확대 개편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사적금전대차 금지 등을 위한 주기적 점검과 윤리 교육을 실시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승진, 전보시 부적격자 보임을 예방하기 위해 감찰결과를 활용한 인사 사전검증제도도 도입합니다. 산업은행은 내부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김창록 산은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책은행인 당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은행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위일지라도 은행 전체의 모럴해저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개인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은행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투철한 윤리의식과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