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11월 총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을 해임한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공노 총파업 때 3∼5일 무단 결근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 등은 2004년 11월 학교장이 연가를 불허하자 무단 결근한 채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참가했다가 해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각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 결근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무단 직장 이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B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