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 보증(B2B 보증)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B2B 보증은 구매 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판매 기업에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자 방식으로 차입하는 대출금(대출 보증)이나 물품 및 재화를 외상 구매하는 경우 판매 기업에 대한 외상구매 대금 지급 채무 보증(담보 보증)을 의미한다.

기보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은행을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해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대금지급 결제까지의 거래 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담보 보증의 경우 최고 70억원,전자상거래 대출 보증은 최고 50억원까지 보증해 주며 기술평가 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은 보증료를 0.2% 감면해 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