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자신의 토지가 부당하게 점유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조 회장이 서울 광진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