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경남학생복협의회,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3개 교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리점 6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고가 교복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명 대형 업체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알맹이 없는 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지역 20개 교복 사업자들의 모임인 경남학생복협의회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한 회원사를 제명하는 등 공동구매 참여를 방해해 3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아이비클럽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교복 안감에 방충 효과와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다 과징금 1000만원을,스쿨룩스는 국산 제일모직 원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썼다고 허위 광고해 과징금 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등 6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리점들은 이월된 재고를 신제품인 것처럼 전시·판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SK네트웍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쿨룩스 등 메이저 4사 중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두 곳뿐이다.

과징금도 총 18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체 교복 시장의 84%(2006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보통 30만원, 고가품은 70만원에 이르는 교복을 판매해 물의를 빚어 왔다.

2월 교복값 거품 논란 당시 학부모단체들은 "메이저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 교복값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교복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며 "2001년 공정위가 교복 가격 담합을 적발해 형사고발까지 한 뒤로는 업체 간 담합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