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공시가격 기준)이 서울지역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90% 이상이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1주택 소유자들은 청약가점제로 대부분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무주택 범위 상향 조정 등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동주택 184만5100채 가운데 91.6%인 169만447채가 공시가격 5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000만원 이하는 15만4653가구(8.4%)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서초(254가구) 용산(406가구) 강남(410가구)에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이 500가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50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이 1만6977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북 1만6009가구 △강서 1만4824가구 △은평 1만4441가구 △도봉 1만1952가구 △관악 1만10가구 등이 1만가구를 넘었다.

5000만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오는 9월부터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소형·저가주택을 10년 이내에 팔고 무주택자로 있다면 주택소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10채 중 9채가 공시가격이 5000만원을 넘어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청약가점제(84점 만점)에서 당첨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변수인 무주택 부문(32점)에서 '0점'처리되는 데다 25.7평 이하 민간아파트가 가점제로 75%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도 가점제 탈락자와 일반 신청자와 함께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당첨이 그만큼 어렵다.

더욱이 앞으로 5000만원 이하 공동주택도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의 80%를 반영했으나 내년에는 90%로 높아져 집값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내년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5000만원을 넘기 전에 팔더라도 주택 소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 기준은 집을 팔 당시 공시가격이 아니라 청약 때 해당 주택의 최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9월부터는 서울에서 20평형 초반대 집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집을 넓히려는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추첨 물량을 더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