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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달까지 꼭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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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해외펀드 수익과 주식 배당금 등을 통해 55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 회사원 유민우씨(가명·45).유씨는 금융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넘어 올해 처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유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인 5월 말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자신의 각종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자신의 연봉 6000만원과 금융소득이 합해져 너무 많은 세금을 물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해졌다.

    마침 은행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은행을 찾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제외 항목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별로 발생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8.8~38.5% 주민세 포함)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세율로 구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각종 소득세를 뺀 금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세 합산에 포함되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구해야 한다.

    금융소득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소액 주식으로부터 나온 배당금이 그것이다.

    액면가 합이 5000만원 이하인 주식의 배당금은 비과세되며 액면가 합이 5000만~3억원 이하면 5.5%의 세율로 분리과세돼 종합소득세 산출에서 빠진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나온 배당금이 500만원인 유씨의 경우 결국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본인이 받는 연봉 그대로 종합소득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을 통해 연봉 구간별로 각각 5~100%를 공제받는다.

    연봉이 6000만원인 유씨는 이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145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 4550만원에서 매년 말에 산출되는 소득공제액을 뺀 4000만원 가량이 종합소득세 산정에 반영된다.

    이 금액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이 합해져 총 5000만원이 종합소득세율의 과표가 된다.

    결국 5000만원을 금액 구간별로 8.8~38.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850만원에서 이자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132만원가량이 유씨가 추가로 내야 할 소득세가 된다.

    ◆4000만원 넘어도 추가 소득세 없을 수도

    전업주부처럼 금융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금융 소득이 7000만원가량 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자나 배당금에서 얻은 수익에서 이미 종합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 소득만 7000만원인 사람은 4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4000만~5000만원 구간은 88만원(세율 8.8%)의 종합소득세를,5000만~7000만원(세율 18.7%)까지는 37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모두 462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462만원(세율 15.4%)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없다.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 외에도 추가 의무가 생기기도 한다.

    의료보험료가 그것이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따로 지역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물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과 근로소득세 원천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찾으면 된다.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5월을 넘겨 6월까지 신고하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6월에도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 올해 금융소득을 신고하는 내년 5월에는 유심히 봐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비과세되는 주식 배당금의 액면가 기준이 올해부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고 분리과세되는 상한선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분리과세 상품인 은행의 세금우대 한도도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해외펀드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희소식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소득은 항상 국세청에 통보돼 개인별 과세자료는 모두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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