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 견제장치 없어 재발 불가피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100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임원과 관련된 모든 해외출장을 전면 유보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박재영 행자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18일 "기획예산처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이 지방공기업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모든 외유성 해외출장을 전면 유보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면 유보 대상은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상근이사, 감사 등이라고 박 본부장은 전했다.

박 본부장은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외유는 행자부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특히 행자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또는 감사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외유성 논란이 있는 해외출장을 면밀히 실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지방공기업 임원의 경우 각급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박 본부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임원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에는 행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정부가 감독.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혀 없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지방의원들이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설사 외유성이라 하더라도 현행 법규하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중앙정부가 문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지방의원들의 외유는 결국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제로 견제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