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와 한약업사 등 26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 시간강사 등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가 적용된다.

또 파견 허용 업무는 콜센터,주차장관리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사업용 조종사 등 26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당초 노동부의 입법예고 때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변호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수의사,세무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약사,한의사 등 16개 전문직이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문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부처의 입장을 반영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사업용 조종사,운송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사,한약업사,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사회적 일자리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전문가)의 상위 25% 이상의 연봉(약 6900만원)을 받는 경우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대학 조교도 수행 업무를 감안할 때 정식 직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파견 허용 업무의 경우 입법예고 때의 187개에 주차장 관리원,우편물 집배원,신문배달원,물품배달원,고객상담 사무원,계기 검침원 등 10개 직종이 추가돼 197개로 늘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 허용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직종들"이라며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성이란 모법의 정신을 살려 꼭 필요한 업무에만 파견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파견 대상에 기업의 수요가 많은 직종이 빠져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업과 관련된 생산물 포장이나 운반,단순 노무,일반기계 조립,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등이 제외돼 있어 기업 활동에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산업 수요와는 동떨어진 직종이 대부분"이라며 "기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몇몇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바람에 일부 파견 허용 대상을 법에 명시토록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변질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제 허용 직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특례 조항을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고도의 핵심 기술 능력이 필요한 부분까지 파견 업종으로 포함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