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위직 공무원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류만재씨(6급)는 16일 "고용지원 및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전국고용지원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으나 노동부 측이 노조 설립 최소 단위 위반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