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에 저소득 서민대상 금융인 마이크로크레딧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됩니다. 심상정의원실은 16일 대형은행에 마이크로크레딧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공익성이 훼손됨에 따라 서민과 지역 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현상이 나타나고 사금융의 증가로 서민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저소득 서민 대상 신용제공(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을 의무화한 점입니다. 이밖에도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서민금융, 지역금융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금융양극화 해소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평등신용기회법(ECOA: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모델로 한국 현실을 감안하여 알맞게 변형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계층간 지역간,금융기관간 금융양극화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심의원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