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60세이상 부모 2주택때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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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지난 3월 공청회안과는 달리 60세이상 부모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을 하는 등 일부 수정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부양하는 60세이상 부모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 청약은 유지되지만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
또 30세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청약가점제 보완 내용을 밝히고 다음달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청약가점제는 3월말 공청회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가점제의 기본원칙은 분양가상한제로 기대되는 분양가와 시가차액이 가급적 무주택서민에게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무주택기관.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으로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2점~32점)과 부양가족수(5점~35점) 통장가입기간(1점~17점)에 따라 최대 84점까지 계산됩니다.
논란이 됐던 소형유주택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기존안을 고수했습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시행에 맞춰 공공택지내 25.7평 이상 중대형에서 시행중인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주변시세의 90%에서 80%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입주자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모집 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인터넷 청약 대상 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되고 10년이상 장기복부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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