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윤리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생명윤리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재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유전자와 배아.줄기세포 등 생명윤리법 개정과 생식세포 관련의 생식세포관리법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법안들을 8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 2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여서 논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