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금융사 예금보험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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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2009년부터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차등보험료율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각 금융권별로 일정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이후엔 예보료를 감면하거나 환급해 주는 목표기금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업계는 이에 대해 제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목표기금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제를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한국금융학회)를 15일 발표했다.
예보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목표기금 채워지면 보험료 감면
목표기금제는 각 금융권별로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예보료를 감면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다.
용역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은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한다.
저축은행권은 적자상태인 기금 보전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한다.
목표기금 규모는 △은행 5조7238억원(보호예금 대비 2.409%) △생보 2조9016억원(2.046%) △손보 6065억원(2.449%) △증권 1237억원(1.21%) △합병증권사 560억원(3.0%) △저축은행 3조1817억원(2.959%) 등으로 제시됐다.
은행은 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은 0.1%로 할 경우 현 적립기금 2조1820억원을 토대로 목표기금 도달에 11년이 걸리며 증권 3년,합병증권사 4년,생보 12년,손보 11년이 소요된다.
용역안은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 0.3%에서 0.35%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이 내는 예보료는 974억원(2005년 기준)에서 1136억원으로 162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목표기금이 다 차면 각 금융회사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보유기금이 고갈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금융권이 사후 갹출한다.
또 금융환경이 바뀌어도 목표기금 규모를 재산정하게 된다.
◆건전성 따라 보험료 차등화
차등요율제는 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료를 깎아주거나 더 매기는 제도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의 경우 15% 내에서,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보험료율이 기본요율 대비 10%,2등급은 5% 할인되고 4등급은 5%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된다.
◆업계 "목표기금 너무 많다"
업계는 목표기금제 도입엔 긍정적이지만 목표기금률 등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생보권 목표기금률을 책임준비금 대비 2.046%로 책정한 것은 일본의 0.24%나 프랑스의 0.05% 등과 비교할 때 상상을 초월한다"고 반발했다.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홍보팀장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평균으로 보험료를 매기다 이번에 책임준비금으로 기준을 바꿀 경우 보험료율을 0.3%에서 0.2%로 줄인다 해도 실제론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차등요율제에 대해선 손보사를 포함한 보험업계가 영세한 중소형 보험사 등의 부실이 가중될 것이라며 도입을 늦출 것을 주장했다.
은행권의 입장도 비슷하다.
신한은행 조대용 고객지원부 차장은 "대형 은행의 경우 한 달에 평균 100억원 이상 예보료로 낼 정도로 많다"며 "이번에도 목표기금률 등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석·정인설 기자 realist@hankyung.com
또 각 금융권별로 일정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이후엔 예보료를 감면하거나 환급해 주는 목표기금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업계는 이에 대해 제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목표기금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제를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한국금융학회)를 15일 발표했다.
예보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목표기금 채워지면 보험료 감면
목표기금제는 각 금융권별로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예보료를 감면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다.
용역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은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한다.
저축은행권은 적자상태인 기금 보전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한다.
목표기금 규모는 △은행 5조7238억원(보호예금 대비 2.409%) △생보 2조9016억원(2.046%) △손보 6065억원(2.449%) △증권 1237억원(1.21%) △합병증권사 560억원(3.0%) △저축은행 3조1817억원(2.959%) 등으로 제시됐다.
은행은 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은 0.1%로 할 경우 현 적립기금 2조1820억원을 토대로 목표기금 도달에 11년이 걸리며 증권 3년,합병증권사 4년,생보 12년,손보 11년이 소요된다.
용역안은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 0.3%에서 0.35%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이 내는 예보료는 974억원(2005년 기준)에서 1136억원으로 162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목표기금이 다 차면 각 금융회사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보유기금이 고갈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금융권이 사후 갹출한다.
또 금융환경이 바뀌어도 목표기금 규모를 재산정하게 된다.
◆건전성 따라 보험료 차등화
차등요율제는 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료를 깎아주거나 더 매기는 제도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의 경우 15% 내에서,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보험료율이 기본요율 대비 10%,2등급은 5% 할인되고 4등급은 5%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된다.
◆업계 "목표기금 너무 많다"
업계는 목표기금제 도입엔 긍정적이지만 목표기금률 등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생보권 목표기금률을 책임준비금 대비 2.046%로 책정한 것은 일본의 0.24%나 프랑스의 0.05% 등과 비교할 때 상상을 초월한다"고 반발했다.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홍보팀장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평균으로 보험료를 매기다 이번에 책임준비금으로 기준을 바꿀 경우 보험료율을 0.3%에서 0.2%로 줄인다 해도 실제론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차등요율제에 대해선 손보사를 포함한 보험업계가 영세한 중소형 보험사 등의 부실이 가중될 것이라며 도입을 늦출 것을 주장했다.
은행권의 입장도 비슷하다.
신한은행 조대용 고객지원부 차장은 "대형 은행의 경우 한 달에 평균 100억원 이상 예보료로 낼 정도로 많다"며 "이번에도 목표기금률 등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석·정인설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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