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리츠 통해 자금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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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7월부터 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으며 리츠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가 입주민 복리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직접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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