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사건 당일 현장 3곳에 동행했던 김 회장 차남 친구 이모씨(22)가 13일 오후 1시께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두,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회장 차남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건이 벌어진 3월8일 김 회장 측과 피해자인 S클럽 종업원을 제외하고는 폭행현장 3곳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이며 그동안 잠적해 있었다.

김 회장 역시 이날 구속 후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기봉과 쇠파이프를 비롯한 흉기 사용 여부 등 김 회장과 피해자 측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또 폭력조직 동원 의혹과 관련해 범서방파 행동조직 오모씨(출국)와 사건 당일 통화했던 조직원 김모씨 등 3명을 이날 소환,조사했으며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G가라오케 사장 장모씨의 소재를 쫓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8명이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씩 8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80억원설은 말 그대로다.

대개는 몇백,몇천만원이면 되는데 오죽하면 합의가 안됐겠느냐.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80억원이라는 액수를 제시한 인물에 대해 "북창동 S클럽 조 사장보다 윗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김 회장의 구속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영장 발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인 만큼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병일/이심기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