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법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 밤 김 회장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회장 측에 11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심사는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으며,영장이 발부되면 김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밤샘 기록 검토를 통해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지 불과 14시간여 만에 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그동안 수사 지휘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원도 속전속결로 김 회장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까 법원도 가능한 한 빨리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구속 사유로 명문화됐고,시행은 내년부터지만 법원은 현재 이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김 회장이 공동 감금·공동 상해 등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또 영장심사에서는 범죄 사실의 존재에 확신을 얻는 '증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소명(疏明·증명보다 낮은 단계의 입증)'이 되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건이 크게 불거진 마당에 김 회장 측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특히 김 회장 둘째 아들이 먼저 맞은데서 사건이 발단됐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도 충분하다.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태웅/박민제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