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 4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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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가 45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07.5.1~5.31)을 맞이하여 이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확정신고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며, 약 45만명입니다.
이가운데 부동산 양도가 3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양도 6만명,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양도 3만명등이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발송하고,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됩니다.
국세청은 또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납세자 1만5000명에 대하여 정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정정신고 안내대상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군구)신고자료, 양도세 신고내역, 부동산·분양권 시세 등을 종합분석하여 선정했습니다.
정정신고 대상 납세자가 소명자료 제출 없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심층분석한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