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에이원건설과 고엘 등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건설과 고엘은 하도급업체에 각각 6천90만원, 6천545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하도급대금과 함께 건설공사 목적물 인수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