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주기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블록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며 10년내 보도블록을 교체할 경우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