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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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도급 계약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때 계약서 사본과 공사내역서 등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하도급계약 통보의무제도'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도급업체가 인터넷 파일첨부와 팩스송신, 서면제출 가운데 선택해 하도급계약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사수행상황을 전자통보해야 하는 '1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통보를 공사수행상황 통보와 함께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