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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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상조업체들이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조업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