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규정 정비에 나섭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선진화 작업단을 구성해 연내에 감독시스템 정비를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감독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됩니다" 우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때나 금융투자사가 투자권유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제정됩니다. 또 신종 금융투자상품 출시에 대응해 공시제도가 정비되고 투자자 교육 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투자업을 하는 은행과 보험사가 동일한 영업을 할 때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투자사의 소액결제 서비스 허용에 대비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점검 강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통법안이 내부자거래 금지 대상의 확대,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시세조정 규제 등을 담고 있어 적발 시스템과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1년6개월 후에 시행되게 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