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감독분담금 부과 방식이 개선되고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 내용이 공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분담금 총부과금액을 결정하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 분담을 산정한 뒤 개별 금융기관의 분담금이 계산됩니다. 아울러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 임원.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집행현황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외부공개 규정이 없는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 및 집행현황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 금융감독기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