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토지를 이용할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인터넷으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지정 여부와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토지이용행위 수행시 사업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