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드만삭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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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연장해 6개월째...진로채권 투자수익 등 초점
국세청이 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대해 6개월째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말 전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올 2월과 4월,두 차례 연장됐다.
국세청은 골드만삭스가 2005년 진로 매각 때 채권 투자로 약 1조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데 조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2005년 10월 리먼 브러더스,2006년 JP모건이 투자한 ㈜만도에 이어 골드만삭스에까지 미치자 그동안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등 해외 사모펀드에 집중하던 세무조사가 외국계 투자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은 지난해 11월20일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흥국생명빌딩 21,22층에 위치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예고없이 들어가 관련 서류들을 영치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는 당초 60일(영업일 기준) 예정이었으나 올 2,4월 두 차례 각각 30일가량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조사관 여러 명이 보강돼 골드만삭스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1~2005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골드만삭스가 국내 영업을 하면서 주간사 수임료와 직접 투자에 따른 수익,본사와의 수익 배분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진로 채권과 관련한 수익에 대해 서울지점을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1999년부터 14억달러가량을 한국에 투자해 △진로 채권 △국민은행 지분 투자 △부동산 및 부실채권 투자 △기업금융 업무 등을 통해 투자원금보다 많은 2조원이상의 수익을 거뒀지만 세금은 수백억원을 내는 데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이와 관련,진로 채권 투자 등은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세나인베스트먼트(펀드) 등이 주도한 만큼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 등을 면세받으며 서울지점은 시장조사 용역의 대가로 수익 중 일부만을 수수료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외국계 투자은행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15개사로 이들이 2000~2004년에 신고한 순이익은 1조3088억원이다.
한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전성민 상무(커뮤니케이션 담당)는 "회사 방침상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청이 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대해 6개월째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말 전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올 2월과 4월,두 차례 연장됐다.
국세청은 골드만삭스가 2005년 진로 매각 때 채권 투자로 약 1조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데 조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2005년 10월 리먼 브러더스,2006년 JP모건이 투자한 ㈜만도에 이어 골드만삭스에까지 미치자 그동안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등 해외 사모펀드에 집중하던 세무조사가 외국계 투자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은 지난해 11월20일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흥국생명빌딩 21,22층에 위치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예고없이 들어가 관련 서류들을 영치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는 당초 60일(영업일 기준) 예정이었으나 올 2,4월 두 차례 각각 30일가량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조사관 여러 명이 보강돼 골드만삭스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1~2005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골드만삭스가 국내 영업을 하면서 주간사 수임료와 직접 투자에 따른 수익,본사와의 수익 배분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진로 채권과 관련한 수익에 대해 서울지점을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1999년부터 14억달러가량을 한국에 투자해 △진로 채권 △국민은행 지분 투자 △부동산 및 부실채권 투자 △기업금융 업무 등을 통해 투자원금보다 많은 2조원이상의 수익을 거뒀지만 세금은 수백억원을 내는 데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이와 관련,진로 채권 투자 등은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세나인베스트먼트(펀드) 등이 주도한 만큼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 등을 면세받으며 서울지점은 시장조사 용역의 대가로 수익 중 일부만을 수수료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외국계 투자은행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15개사로 이들이 2000~2004년에 신고한 순이익은 1조3088억원이다.
한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전성민 상무(커뮤니케이션 담당)는 "회사 방침상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