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30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소상히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 회장은 청계산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로 등을 때리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 차례 폭행해 두부 타박상과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또 "김 회장이 서울 북창동 S클럽에서 업주의 뺨과 목 등을 세 차례 때렸으며,차남으로 하여금 업소 종업원 윤모씨를 때리도록 해 차남이 윤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10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청계산 일대의 목격자 등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공사 현장에 차량 10여대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청계산 등에는 간 사실조차 없고,S클럽에는 갔지만 직접 폭행하지도 않았고,이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휴대폰 통신기록 및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 회장의 차남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중국에서 입국,오후 11시께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의 차남은 '김 회장이 폭행에 가담했느냐','김 회장이 청계산에 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며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회장 가회동 자택과 장교동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며 이르면 내일 아침께 발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1일 중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처럼 김 회장이 '보복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림에 따라 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30일 "김 회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짓겠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에 사건을 배정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공동상해죄가 적용돼 최고 10년6월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단폭행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박민제/문혜정 기자 pmj53@hankyung.com